월세 올려달라는 집주인,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갱신 5%·신규 계약)
핵심 답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갱신하거나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증액을 청구할 때는 기존 차임(월세)과 보증금의 5%(20분의 1)를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 증액은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반면 기간이 끝나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합의로 재계약하면 법정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협상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갱신청구권 갱신: 5% 이내
- 계약 기간 중 증액: 20분의 1 이내, 1년 내 재증액 불가
- 신규·합의 재계약: 협상
- 지자체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둘 수 있음
- 초과 인상분은 반환 청구 가능
상황별 인상 한도
| 상황 | 인상 한도 |
|---|---|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 | 기존 임대료의 5% 이내 |
| 계약 기간 중 증액 청구 | 20분의 1 이내,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불가 |
| 묵시적 갱신 |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 |
| 신규 계약·합의 재계약 | 당사자 합의 |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릴 때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조정하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전환율 적용)해 전체 임대료가 5%를 넘는지 비교합니다. 계산은 5% 상한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인상을 거절하고 싶다면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청구권 행사를 문자로 통보
- 5% 초과 요구는 거절, 초과분 지급 시 반환 청구
- 합의가 어려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관련 가이드
갱신청구권 요건과 거절 사유는 갱신 거절 사유와 임대차 3법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월세 50만원인데 60만원으로 올려달래요.
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다면 52만5천원(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갱신청구권을 한 번 썼어요.
갱신청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어 이후 재계약은 합의로 정해집니다.
구두로 인상을 받아들였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5%를 넘는 부분은 무효를 주장해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 기존 임대료의 5%를 계산했다
- 증액 요구를 문자로 받았다
- 초과분 지급 여부를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비 인상도 5% 제한인가요?
관리비는 임대료와 별개로 실제 비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Q. 집주인이 바뀌면 인상할 수 있나요?
새 집주인도 기존 임대차 조건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5% 상한은 매년 적용되나요?
계약 기간 중 증액은 1년에 한 번, 20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과 분쟁은 계약서·등기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인중개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