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반전세

월세 올려달라는 집주인,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갱신 5%·신규 계약)

핵심 답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갱신하거나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증액을 청구할 때는 기존 차임(월세)과 보증금의 5%(20분의 1)를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 증액은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반면 기간이 끝나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합의로 재계약하면 법정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협상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갱신청구권 갱신: 5% 이내
  • 계약 기간 중 증액: 20분의 1 이내, 1년 내 재증액 불가
  • 신규·합의 재계약: 협상
  • 지자체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둘 수 있음
  • 초과 인상분은 반환 청구 가능
기본 가이드🏠 전세 vs 월세 한 번에 정리가이드 보기 →

상황별 인상 한도

상황인상 한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기존 임대료의 5% 이내
계약 기간 중 증액 청구20분의 1 이내,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불가
묵시적 갱신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
신규 계약·합의 재계약당사자 합의
함께 확인하세요월세 계약 갱신은 언제 신청하나요? 갱신청구권 사용과 월세 인상 기준자세히 보기 →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릴 때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조정하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전환율 적용)해 전체 임대료가 5%를 넘는지 비교합니다. 계산은 5% 상한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인상을 거절하고 싶다면

  1.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청구권 행사를 문자로 통보
  2. 5% 초과 요구는 거절, 초과분 지급 시 반환 청구
  3. 합의가 어려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관련 가이드

갱신청구권 요건과 거절 사유는 갱신 거절 사유와 임대차 3법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월세 50만원인데 60만원으로 올려달래요.

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다면 52만5천원(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갱신청구권을 한 번 썼어요.

갱신청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어 이후 재계약은 합의로 정해집니다.

구두로 인상을 받아들였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5%를 넘는 부분은 무효를 주장해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 기존 임대료의 5%를 계산했다
  • 증액 요구를 문자로 받았다
  • 초과분 지급 여부를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비 인상도 5% 제한인가요?

관리비는 임대료와 별개로 실제 비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Q. 집주인이 바뀌면 인상할 수 있나요?

새 집주인도 기존 임대차 조건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5% 상한은 매년 적용되나요?

계약 기간 중 증액은 1년에 한 번, 20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과 분쟁은 계약서·등기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인중개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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