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곰팡이·결로, 집주인 책임일까 세입자 관리 소홀일까
핵심 답변
곰팡이·결로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책임이 갈립니다. 외벽 단열 불량, 누수, 배관 문제처럼 건물 자체의 하자가 원인이면 집주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하고, 환기를 거의 하지 않거나 실내 빨래 건조 등 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이면 세입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 때부터 곰팡이 흔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입주 사진, 발생 위치(외벽 쪽인지), 습도 관리 기록을 남겨 두세요.
- 단열 불량·누수 등 건물 하자 → 집주인
- 환기 부족 등 관리 소홀 → 세입자
- 입주 당시 사진이 핵심 증거
- 외벽 모서리·창틀 곰팡이는 단열 문제 가능성
- 전문가 점검 소견으로 원인 확인
원인별 판단
| 원인 | 책임 경향 |
|---|---|
| 외벽 단열 불량·결로 | 집주인 |
| 배관·외벽 누수 | 집주인 |
| 환기 부족·실내 건조 | 세입자 |
| 가구를 벽에 밀착해 생긴 곰팡이 | 다툼(관리 소홀 주장) |
증거 남기기
- 입주 날 벽·창틀·욕실 사진(날짜 표시)
- 곰팡이 발생 시 위치·범위 사진
-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린 기록
- 필요하면 누수 탐지·결로 원인 점검 소견
거주 중 대응
- 원인이 건물 하자라면 집주인에게 단열·누수 수리 요청
- 임시로 환기·제습을 하되 근본 원인 해결을 요구
- 건강 피해가 크면 계약 해지 협의를 검토
수리비 부담 원칙은 수리비 누가 내나를 보세요.
퇴거 때 원상복구 요구를 받으면
건물 하자로 생긴 곰팡이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려 하면 원인 자료를 제시하세요. 보증금 문제가 커지면 보증금 반환 대응을 참고하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북쪽 외벽 모서리에만 곰팡이가 생겨요.
외벽 단열 문제일 가능성이 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집주인이 환기를 안 해서라고만 해요.
입주 사진과 다른 방 상태, 전문가 소견으로 원인을 보여 주세요.
곰팡이 때문에 옷과 가구가 상했어요.
건물 하자가 원인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입주 사진을 찾았다
- 곰팡이 위치를 촬영했다
- 집주인에게 알린 기록이 있다
- 원인 점검 소견을 받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곰팡이 제거 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인에 따라 다르며, 건물 하자라면 집주인 부담입니다.
Q. 곰팡이로 계약을 깰 수 있나요?
거주가 어려울 정도라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협의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Q. 새 아파트도 결로가 생기나요?
시공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과 분쟁은 계약서·등기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인중개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