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일러 고장·누수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내나요?
핵심 답변
민법상 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할 수선 의무가 있어, 보일러 고장·배관 누수·수도 설비처럼 주요 설비의 노후나 고장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전구·수전 패킹 같은 소모품 교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선,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로 생긴 고장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수선 범위를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지만, 대규모 수선까지 세입자에게 넘기는 특약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설비 고장·노후: 집주인
- 소모품·사소한 수선: 세입자
- 사용 부주의 파손: 세입자
- 특약이 우선하되 대규모 수선은 제한
- 수리 전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기
항목별 부담 기준
| 항목 | 일반적 부담 |
|---|---|
| 보일러 노후·부품 고장 | 집주인 |
| 배관·천장 누수 | 집주인 |
| 전구·형광등·건전지 | 세입자 |
| 수전 패킹·변기 부속 소모품 | 세입자(소모품) |
| 동파(난방 끄고 외출 등) | 사용 부주의면 세입자 |
| 도배·장판 노후 | 집주인(교체 의무는 제한적) |
수리 요청 순서
- 고장 사진·영상 촬영, 발생 날짜 기록
- 집주인에게 문자로 고장 사실과 수리 요청
- 집주인이 수리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다시 요청
- 급한 경우 세입자가 먼저 수리하고 영수증으로 비용 청구(필요비 상환)
겨울철 보일러처럼 생활이 불가능한 고장은 먼저 알리고, 응답이 없으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수리 기사 소견을 꼭 받으세요.
윗집 누수라면
윗집 배관 누수로 천장이 젖었다면 윗집(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알리고, 집주인이 윗집과 정리하도록 요청하세요. 가전·가구 피해는 윗집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 때와 연결
세입자가 낸 필요비는 퇴거 때 보증금과 함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수리 범위는 곰팡이·결로 책임과 이사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보일러가 15년 됐는데 고장 났어요.
노후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수리 기사 소견을 받아 두세요.
특약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돼 있어요.
소규모 수선은 특약이 적용될 수 있지만 보일러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까지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아요.
문자로 요청 기록을 남기고, 생활에 필수인 수리는 먼저 진행한 뒤 비용을 청구하세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고장 사진·날짜를 기록했다
- 집주인에게 문자로 요청했다
- 수리 기사 소견을 받았다
- 영수증을 보관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분쟁이 될 수 있어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에어컨 고장은요?
옵션으로 제공된 에어컨이면 노후 고장은 집주인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Q. 관리비에서 수리하나요?
공용 부분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로 처리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과 분쟁은 계약서·등기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인중개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