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원상복구

전월세 보일러 고장·누수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내나요?

핵심 답변

민법상 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할 수선 의무가 있어, 보일러 고장·배관 누수·수도 설비처럼 주요 설비의 노후나 고장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전구·수전 패킹 같은 소모품 교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선,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로 생긴 고장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수선 범위를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지만, 대규모 수선까지 세입자에게 넘기는 특약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설비 고장·노후: 집주인
  • 소모품·사소한 수선: 세입자
  • 사용 부주의 파손: 세입자
  • 특약이 우선하되 대규모 수선은 제한
  • 수리 전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기

항목별 부담 기준

항목일반적 부담
보일러 노후·부품 고장집주인
배관·천장 누수집주인
전구·형광등·건전지세입자
수전 패킹·변기 부속 소모품세입자(소모품)
동파(난방 끄고 외출 등)사용 부주의면 세입자
도배·장판 노후집주인(교체 의무는 제한적)
함께 확인하세요전세집 곰팡이·결로, 집주인 책임일까 세입자 관리 소홀일까자세히 보기 →

수리 요청 순서

  1. 고장 사진·영상 촬영, 발생 날짜 기록
  2. 집주인에게 문자로 고장 사실과 수리 요청
  3. 집주인이 수리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다시 요청
  4. 급한 경우 세입자가 먼저 수리하고 영수증으로 비용 청구(필요비 상환)

겨울철 보일러처럼 생활이 불가능한 고장은 먼저 알리고, 응답이 없으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수리 기사 소견을 꼭 받으세요.

윗집 누수라면

윗집 배관 누수로 천장이 젖었다면 윗집(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알리고, 집주인이 윗집과 정리하도록 요청하세요. 가전·가구 피해는 윗집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 때와 연결

세입자가 낸 필요비는 퇴거 때 보증금과 함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수리 범위는 곰팡이·결로 책임과 이사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보일러가 15년 됐는데 고장 났어요.

노후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수리 기사 소견을 받아 두세요.

특약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돼 있어요.

소규모 수선은 특약이 적용될 수 있지만 보일러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까지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아요.

문자로 요청 기록을 남기고, 생활에 필수인 수리는 먼저 진행한 뒤 비용을 청구하세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고장 사진·날짜를 기록했다
  • 집주인에게 문자로 요청했다
  • 수리 기사 소견을 받았다
  • 영수증을 보관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분쟁이 될 수 있어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에어컨 고장은요?

옵션으로 제공된 에어컨이면 노후 고장은 집주인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Q. 관리비에서 수리하나요?

공용 부분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로 처리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과 분쟁은 계약서·등기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인중개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보일러 수리비#전세 수리비#월세 누수#집주인 수선의무#소모품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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