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반환

새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준다는 집주인, 기다려야 하나요?

핵심 답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집주인 사정일 뿐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를 제때 통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알렸거나,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났다면 계약이 끝난 것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뒤 지급명령·소송으로 진행하세요.

  • 계약 종료 후 반환 의무는 새 세입자와 무관
  • 만료 2개월 전까지 종료 통보가 기준
  • 묵시적 갱신 중엔 해지 통보 3개월 후 종료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소송
  • 반환보증 가입자는 이행 청구

계약이 끝났는지부터 확인

상황계약 종료 시점
만료 6~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계약 만료일
아무도 통보 안 함(묵시적 갱신)임차인 해지 통보 후 3개월
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임차인 해지 통보 후 3개월
합의 해지합의한 날
함께 확인하세요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필요서류·추가 소명과 이사 시점자세히 보기 →

대응 순서

  1. 계약 종료 통보 기록 확보(문자·카톡)
  2. 반환 기한을 정한 내용증명 발송
  3.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 등기 확인 후 이사
  4.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5. 판결 후 강제경매로 회수

새 세입자 구하기에 협조할 때 주의

집을 보여주는 등 협조는 할 수 있지만, 반환 의무가 새 세입자에 달려 있다는 데 동의하는 문구는 피하세요. 협조하더라도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원칙을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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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이 늦어진 기간의 이자는 보증금 지연이자, 대출이 있다면 전세대출 만기 대응, 보증금을 지키는 제도는 보증금 보호 가이드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만기 한 달 전에야 나간다고 말했어요.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 계약이 끝납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내면 빨리 구해 주겠대요.

계약 만료로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새 계약을 맺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남은 금액과 지급일을 문서로 받고, 다 받기 전에는 전입을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하세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 통보 기록이 있다
  • 계약이 끝나는 날을 계산했다
  • 내용증명을 보냈다
  • 이사 전 임차권등기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요?

반환 의무는 그대로이며, 판결 후 집을 경매로 넘겨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Q. 소송 비용이 걱정돼요.

다툼이 없다면 비용이 적은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세요.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과 분쟁은 계약서·등기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인중개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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