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일·이사 당일 해야 할 일 순서 (등기부 확인부터 확정일자까지)
핵심 답변
잔금일에는 ①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권리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② 집 상태와 옵션을 확인한 뒤, ③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잔금을 보내고, ④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또는 임대차 신고)를 마치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이어서 관리비·공과금을 정산하고 비밀번호·열쇠를 받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잔금 당일 근저당 설정을 막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세요.
- 아침: 등기부 재발급·권리 변동 확인
- 집 상태·옵션 확인 후 잔금
- 잔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관리비·공과금 정산, 열쇠·비밀번호 인수
시간대별 체크리스트
| 시점 | 할 일 |
|---|---|
| 오전 | 등기부등본 재발급(근저당·가압류·소유자 변동 확인) |
| 잔금 전 | 집 상태·하자·옵션 확인, 사진 촬영 |
| 잔금 |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 영수증 수령 |
| 잔금 직후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전입신고, 확정일자·임대차 신고 |
| 오후 | 관리비·가스·전기·수도 정산, 비밀번호 변경 |
잔금 전에 확인할 집 상태
- 보일러·수도·전기·가스 작동
- 누수·곰팡이·벽지 상태 사진
- 계약서에 적힌 옵션(에어컨·냉장고 등) 유무
- 이전 세입자 짐·쓰레기 정리 여부
입주 사진은 퇴거 때 원상복구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정산할 항목
- 관리비: 관리사무소에 이사 정산 요청
-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숫자 사진 후 명의 변경
- 장기수선충당금: 내가 내게 되면 퇴거 때 반환 청구 가능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함께 볼 글
대항력 시점은 전입신고·확정일자 효력, 한 달 전부터의 준비는 이사 체크리스트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잔금일에 등기부를 떼 보니 근저당이 새로 생겼어요.
잔금을 멈추고 집주인·중개사와 말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약 위반이라면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늦게 끝나 주민센터가 문을 닫았어요.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집주인 대리인 계좌로 보내라고 해요.
소유자 명의 계좌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 관계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잔금일 아침 등기부를 확인했다
- 집 상태 사진을 찍었다
- 소유자 계좌로 잔금을 보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쳤다
- 관리비·공과금을 정산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꼭 해야 하나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잔금 당일이 가장 안전합니다.
Q.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신고 시 자동 부여됩니다.
Q.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보통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과 분쟁은 계약서·등기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인중개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