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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돌려받는 방법

핵심 답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큰 수리를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비에 포함돼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경우가 많아, 계약이 끝나 이사할 때 세입자는 거주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금 정산 때 함께 받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
  • 세입자가 냈다면 퇴거 시 반환 청구
  •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 발급
  • 보증금 반환 때 함께 정산
  • 오피스텔·빌라는 관리 규약 확인
기본 가이드📦 이사 체크리스트 한 번에 정리가이드 보기 →

돌려받는 순서

  1.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요청
  2. 거주 기간·월별 금액·합계 확인
  3. 집주인에게 납부확인서를 보내 보증금과 함께 반환 요청
  4. 합의 내용과 입금 확인
함께 확인하세요지급명령신청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자세히 보기 →

계산 예시

월 장기수선충당금이 2만 5천 원이고 24개월 거주했다면 2만 5천 × 24 = 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면적과 단지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관리비 고지서나 납부확인서로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항목

항목부담
장기수선충당금소유자(세입자가 냈다면 반환 청구)
일반 관리비·청소비·경비비사용자(세입자)
수선유지비사용자(일상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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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이사 당일 할 일은 잔금일 체크리스트, 이사 전체 준비는 이사 체크리스트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얘기가 없어요.

특약이 없어도 법상 소유자 부담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은 줬는데 장충금은 안 준대요.

납부확인서를 근거로 다시 요청하고, 거부하면 소액이라도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 기간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거주하며 낸 기간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았다
  • 거주 기간 합계를 확인했다
  •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했다
  • 보증금과 함께 정산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나요?

의무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면 없을 수 있어 관리 규약을 확인하세요.

Q. 반환 청구 기한이 있나요?

이사 시점에 정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늦어지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도 돌려받나요?

관리 규약상 소유자 부담으로 정해져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과 분쟁은 계약서·등기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인중개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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