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늦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연 5%와 12% 차이
핵심 답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환 의무가 생긴 다음 날부터는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동시이행 관계로 지연이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의무 발생 후 지연 → 지연손해금 청구
- 소송 전: 민사 법정이율 연 5%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계속 거주 중이면 동시이행 문제
- 청구는 내용증명·소송에서 함께
적용 이율
| 기간 | 이율 | 근거 |
|---|---|---|
| 반환 의무 발생 다음 날 ~ 소장 송달일 | 연 5% | 민법 법정이율 |
| 소장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
계산 예시
보증금 2억 원을 계약 종료 후 60일 늦게 받았다면, 연 5% 기준 지연손해금은 2억 × 5% × 60/365 ≈ 164만 원입니다. 소송 중이라면 송달 이후 기간은 연 12%로 커집니다.
동시이행 관계 주의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다면 집주인의 지연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운 뒤(열쇠 반환 등) 반환을 요구하면 지연 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청구 방법
- 내용증명에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함께 명시
- 지급명령·소송의 청구 취지에 “다 갚는 날까지 연 12%” 포함
- 임차권등기 비용 등도 함께 청구
절차 전체는 보증금 반환 대응 순서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아직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늦게 준대요.
계속 점유 중이면 동시이행 항변으로 지연이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명도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합의로 한 달 늦게 받기로 했어요.
합의한 날까지는 지연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대신 이사비를 달라고 해도 되나요?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반환 의무 발생일을 정리했다
- 집을 비운 날을 기록했다
- 지연손해금을 계산했다
- 청구서에 이율을 명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는 언제부터인가요?
소송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Q. 지급명령도 12%가 적용되나요?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이후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보증보험사가 대신 줬으면 이자는요?
보증기관 지급 기준에 따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과 분쟁은 계약서·등기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인중개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