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반환

보증금 늦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연 5%와 12% 차이

핵심 답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환 의무가 생긴 다음 날부터는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동시이행 관계로 지연이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의무 발생 후 지연 → 지연손해금 청구
  • 소송 전: 민사 법정이율 연 5%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계속 거주 중이면 동시이행 문제
  • 청구는 내용증명·소송에서 함께

적용 이율

기간이율근거
반환 의무 발생 다음 날 ~ 소장 송달일연 5%민법 법정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연 12%소송촉진법 법정이율
함께 확인하세요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필요서류·추가 소명과 이사 시점자세히 보기 →

계산 예시

보증금 2억 원을 계약 종료 후 60일 늦게 받았다면, 연 5% 기준 지연손해금은 2억 × 5% × 60/365 ≈ 164만 원입니다. 소송 중이라면 송달 이후 기간은 연 12%로 커집니다.

동시이행 관계 주의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다면 집주인의 지연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운 뒤(열쇠 반환 등) 반환을 요구하면 지연 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청구 방법

  1. 내용증명에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함께 명시
  2. 지급명령·소송의 청구 취지에 “다 갚는 날까지 연 12%” 포함
  3. 임차권등기 비용 등도 함께 청구

절차 전체는 보증금 반환 대응 순서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아직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늦게 준대요.

계속 점유 중이면 동시이행 항변으로 지연이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명도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합의로 한 달 늦게 받기로 했어요.

합의한 날까지는 지연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대신 이사비를 달라고 해도 되나요?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반환 의무 발생일을 정리했다
  • 집을 비운 날을 기록했다
  • 지연손해금을 계산했다
  • 청구서에 이율을 명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는 언제부터인가요?

소송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Q. 지급명령도 12%가 적용되나요?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이후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보증보험사가 대신 줬으면 이자는요?

보증기관 지급 기준에 따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과 분쟁은 계약서·등기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인중개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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